세법상 연금수령은 연금수령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정한 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수령의 위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연금계좌가 있을 때.
계좌에 퇴직금이 있다면 만 55세 생일이 지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퇴직금이 없다면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생일이 지나야하는 조건을 같습니다.)
세제혜택에따른 구분
세제혜택들 받고 인출을 한다면 연금수령에 해당됩니다.
세제혜택없이 인출을 한다면 연금외 수령에 해당됩니다.
연금수령 자격이 되더라도 매년 세제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연금외수령과 동일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1년차의 인출한도 금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퇴직급여 3억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금 수령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원×(11-1)×120%의 산식으로 계산해 3600만원이 됩니다.
해당 가입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했다면, 이때는 기산되는 연금 수령 연차가 6이므로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200만원(=3억원×(11-6)×1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고,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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