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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내기싫으면 유효기간 안에 제때 받자!!

by 예루기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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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란?

차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안에 받지 않을 때 생기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나 형사 고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때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혹여나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다면 빠르게 과태료를 내야

불이익이 적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이와 같습니다.

검사기간을 넘겼다면 일단은 빠르게 자동차 검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정말 아까우니까요!!

경과일수 과태료 부고금액
30일 이내 4만원
31일이후부터 4만원+3일마다 2만원씩 추라
115일 이상 60만원 고정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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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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